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16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5.12.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또는 관리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해당 의견 제출자 외의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4.12.1., 2015.12.28., 2019.12.19.>

⑥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9.27., 2015.5.14., 2015.12.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3. 군관리계획도서

4.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하였을 경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8.1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15.12.28., 2021.8.12.>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1., 2007.10.5., 2009.10.9., 2011.8.4., 2012.9.27., 2015.5.14., 2015.12.28., 2016.8.4., 2017.9.28., 2018.9.27., 2021.8.12.>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9.12.19.>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5.12.28.>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5.12.28.>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17.9.28.>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4.7.10., 2015.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2.9.27., 2015.12.28.>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7.10.5, 2009.10.9, 2011.8.4, 2012.9.27, 2015.12.28, 2016.8.4>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본조신설 2004.12.1.]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4.]

제17조(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2.9.27.,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17.9.28., 2021.8.12., 2023.7.1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의 개발행위 규모는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5.12.28., 2016.12.22., 2017.9.28.>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5.2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1., 2014.7.10. 2016.8.4., 2016.12.22., 2021.8.12., 2023.5.25., 2023.7.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목개정 2023.5.25.]

제18조의3 삭 제 <2015.5.14>

제19조(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른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3.11.21., 2015.12.28., 2016.8.4., 2017.9.28., 2021.8.12., 2023.5.25.>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않는다.

2.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경사도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나. 임상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기준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은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8.12.>

제19조의2 삭 제 <2015.5.14>

제20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입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다목의 폐차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나목의 고물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2., 202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5호 이상 취락지로부터 50m 이상 이격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다만, 50m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할 수 있음)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5. 발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토지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 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100kw미만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인이 주민등록상 5년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20조의3(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 진입도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팔트 포장

2. 콘크리트 포장

3. 잡석 포장

4. 그 밖에 진출입에 적합한 포장

[본조신설 2023.5.25.]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 같다)이상, 암일 경우 1:0.7이상, 성토비탈면의 경사는 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유수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며, 콘크리트옹벽의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성토하기 전의 지반 경사가 1:4이상인 경우에는 성토된 흙이 접하는 비탈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16.12.22.>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 도로의 개성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완주군 건축 조례」 등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12.28., 2016.12.22., 2021.8.12.>

제23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9.27.]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21.8.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8.12.]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8.>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5.25.>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023.5.25.>

[본조신설 2015.12.28.]

[제목개정 2023.5.25.]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3.12.21.>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1.8.4., 2012.9.27.,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1.8.12.>

1.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50퍼센트는 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2.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1.8.4., 2014.7.10., 2015.12.28., 2016.8.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제30조 삭제 <2009.10.9>

제31조 삭제 <2009.10.9>

제31조의2(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5.14., 2015.12.28, 개정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발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신설 2009.10.9.]

[제목개정 2023.5.25.]

제32조 삭제 <2009.10.9>

제33조 삭제 <2009.10.9>

제33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신설 2009.10.9.]

[제목개정 2019.12.19., 2023.5.25.]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3.5.25.]

제35조 삭제 <2019.12.19>

제36조 삭제 <2019.12.19>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5.9.24, 2015.12.28, 2016.12.22,2023.5.25>

1.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3.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1개동의 정면부 최대너비는 30미터 미만

5.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삭제

제38조 삭제 <2019.12.19>

제39조 삭제 <2015.9.24>

제40조 삭제 <2019.12.19>

제41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동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

제42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

[제목개정 2019.12.19.]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12.22.,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목개정 2019.12.19.]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23.5.25.]

제44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12.22.,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12.19.]

제45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4.>

1. 영 별표 24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설치하는 군계획시설 또는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4., 2019.12.19., 2021.8.12.>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19.12.19>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21.8.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9., 2015.5.14., 2015.12.28.>

④ 삭제 <2023.5.25>

제48조(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4.21., 2016.8.4., 2016.12.22., 2019.12.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9조 삭제 <2015.9.24>

제5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5.14., 2015.9.24.>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9.24.>

제50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5.14., 2015.12.28., 2016.4.21.>

1. 도로 : 폭8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한 경우

[본조신설 2009.10.9.]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15.5.14.]

제50조의4(전통사찰 및 학교 등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4.21., 2016.12.2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2.22.>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0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2016.12.22., 2019.12.19.>

[본조신설 2015.9.24.]

제50조의5(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1.>

[본조신설 2015.12.28.]

제50조의6(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3.5.25.]

제51조(「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16.4.21., 2023.7.13.>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7조 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0.28., 2015.12.28., 2016.4.21., 2021.8.1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2019.12.19.>

제51조의2(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2.9.27., 2015.12.28., 2016.4.21., 2021.8.12.>

[본조신설 2009.10.9.]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21.8.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5.14., 2015.12.28.>

④ 삭제 <2016. 8. 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9. 10. 9., 2015. 5. 14., 2015. 12.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3.5.25>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8., 2016.8.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53조(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3.5.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21.8.12.>

제55조(공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6.12.22.>

1. 용적률은 [(1+0.3a)]/(1-a)]×(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의 용적률은 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2(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5.5.14., 2021.8.12.>

[본조신설 2009.10.9.]

제56조(구성) ①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2016.8.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4.,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1. 군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하며, 2명을 초과 위촉할 수 없다.

2. 공무원인 위원은 6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59조의2 제1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민간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중복가능) <개정 2021.8.12.>

[전문개정 2014.2.28.]

제5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2023.12.2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전문개정 2014.2.28.]

제58조(회의출석) ①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16.4.21., 2016.12.22.>

1. 위원장

2.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전문기관(엔지니어링용역기관 포함)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전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매년 12월에 군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4.2.28., 2015.5.14.,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5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함)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써 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6. 삭제

7.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위원장은 안건 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삭제

10.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2. 삭제

제59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8.]

제59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8., 2021.8.12.>

[본조신설 2015.9.24.]

제60조(회의록) ① 영 제114조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명한 서명전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경과 기간을 3개월로 한다. <신설 2007.10.5., 2009.10.9., 2014.2.28., 2015.12.28.>

제61조(현지조사)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3. 개발행위허가의 심의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구한 사항

제62조(간사 및 서기) 영 제114조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3.5.25.>

1.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제63조(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대외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6.12.22.>

제6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1.8.4., 2015.12.28., 2023.5.2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삭 제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16.8.4.>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8.4., 2014.7.10., 2016.12.22.>

⑦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제65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완주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9.2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5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경우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본조신설 2014.2.28.]

제6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9.27., 2015.12.28.>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2.>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검토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및 자문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③ 삭제 <2012.9.27>

④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7., 2014.2.28., 2015.12.28.>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8.4.>

제6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9., 2016.8.4.>

② 기획단의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4.>

제69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06.11.24>

제71조 삭제 <2015.5.14>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부칙 <제1774호, 200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완주군도시계획조례」,「완주군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및「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기준지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반고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제정될 때까지의 기준지반고는 표고 3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건축조례중 제43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1814호, 200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호, 2006.11.24.>(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924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관리지역 등 안에서 공장건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19] 제1호거목의 공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3호·제71조제1항제 19호의 [별표20] 제2호 타목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15호, 2009.10.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9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ㆍ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6호, 2012.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의1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4호, 2013.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0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4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6호, 2014.12.2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⑫~⑯(생략)

부칙 <제2336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4호,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0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8호, 201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9호,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6호,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호, 2018.9.27.>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5호, 202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3호, 2023.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4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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