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
6. 옥외광고물 관련 특수시책 추진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른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