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14개 교육지원청) <개정 2014. 10. 2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31.>
1. 삭제 <2022. 10. 31.>
2. 삭제 <2022. 10. 31.>
3. 삭제 <2022. 10. 31.>
4. 삭제 <2022. 10. 31.>
5. 삭제 <2022. 10. 31.>
6. 삭제 <2022. 10. 31.>
7. 삭제 <2022. 10. 31.>
8. 삭제 <2022. 10. 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제6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③ 삭제 <2018. 7. 20.>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②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6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0., 2014. 10. 20., 2022. 10. 31.>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해당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 3. 30., 2022. 10. 31.>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0. 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2. 10. 31.>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2. 10. 31.>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31.,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개정 2022. 10. 31.,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12. 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 12. 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0., 개정 2016. 5. 20., 2022. 10. 3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0., 개정 2022. 10. 3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기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0., 개정 2023. 12. 29.>
1. 시험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6. 5. 20.>
2. 삭제 <2016. 5. 2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삭 제> <2016. 5. 20.>
1. <삭 제> <2016. 5. 20.>
2. <삭 제> <2016. 5. 20.>
3. <삭 제> <2016. 5. 20.>
③ <삭 제> <2016. 5. 20.>
④ <삭 제> <2016. 5. 20.>
③ 삭제 <2022. 10. 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개정 2014. 10. 20.>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지 2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본문 전문개정> <개정 2022. 10. 31.>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 분야에서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7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3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31.>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31.>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4. 10. 20.>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10. 20.>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다. <신설 2017. 2. 28.>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 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 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29.>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전문개정> <개정 2022. 10. 3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신설 2022. 10. 31.>
3. 특수지역: 수당규정 제12조 와 같은 규정 별표 10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14. 10. 20.>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 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④ 삭제 <2022. 10. 31.>
⑤ 삭제 <2018. 7. 20.>
⑥ 삭제 <2018. 7. 20.>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중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개정 2022. 10. 31.>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중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개정 2022. 10. 31.>
다.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개정 2022. 10. 3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로 장기근속한 사람 <개정 2022. 10. 31.>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22. 10. 31.>
4. 나이가 많은 사람 <전문개정> <개정 2022. 10. 31.>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2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2. 10. 31.>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 행정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 5. 20., 2022. 10. 3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2. 10. 31.>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2. 10. 31.>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3. 법무업무 담당 공무원
4.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5.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16. 5. 20.>
6. 삭제
7.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2009. 3. 30.>
8. 학생배치계획업무 담당 공무원<신설 2016. 5. 20., 개정 2022. 10. 31.>
9. 교육공무직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2018. 7. 20.>
10. 삭제 <2022. 10. 31.>
1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명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위원 및"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한다
[별표15] 3. 비고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나무의사 자격증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4 녹지직렬 나무의사 자격증 추가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