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3.>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개정 2016.10.10.>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3. 제1항제3호, 제4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8 감액
②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