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3.>

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3.>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개정 2016.10.10.>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3. 제1항제3호, 제4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8 감액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7.12.15.>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부칙 (2005. 08.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7. 5.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8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2.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8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12.15.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호, 202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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