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3.]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809호, 2023.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3., 2021.3.15.>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② 구청장은 근무시간외 발생한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제5조(청결유지) ① 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ℓ)로 제한한다. <후단신설 2018.5.10.> <개정 2019.12.23., 2023. 12. 23.>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1 에서 정한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의2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19.12.23., 2021.3.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 거점수거시설 설치 여부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거나 적합한 분리 배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5.10., 개정 2021.3.15.>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구체적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계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3.>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제작사양) <개정 2019.12.23.>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판매용으로 제작된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있고,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등을 위한 공공용 봉투가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2.23.>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 제작사양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따르고, 구청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23.>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19.12.23.>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 문장, 구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할 경우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인쇄를 금지하고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광고비 명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20/1,000 × 계약매수의 범위에서 광고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⑤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⑥ 제5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분석한 결과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는 쓰레기봉투 리콜(Recall)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9.12.23.> ①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표 7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판매소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⑥ 제작완료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19.12.23.>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는 본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23.>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을 승인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 판매소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23.>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그 판매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 판매소승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23.>

2. 승계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3조(종량제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일부를 제33조 규정에 따라 적정업체에게 위탁ㆍ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14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19.12.23.>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유사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개정 2019.12.23.>

4.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

5. 삭제

6. 구매자가 타 시·도로 전출 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7.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 또는 장바구니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1.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19.12.23.>

3. 삭제 <2023.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승계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제12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3.>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개정 2019.12.23.> ①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 구청장은 전입자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가 신청할 때 전입신고 후 1개월 내에 세대당 최대 20매까지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ㆍ처리해야한다. 단, 광주광역시 내 타구의 종량제봉투는 인증 스티커 부착 없이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고용승계 방안(대행금액 중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하고,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용역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6.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 2017.08.11.>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1회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법, 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⑦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쓰레기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08.11, 2019.12.23.>

⑧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서구청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삭제 <2023. 12. 23.>

6. 삭제 <2023. 12. 23.>

⑨ 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3.]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지급 및 정산)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계약서에 따른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 등 여건변동으로 소용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대행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대행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구청장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6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제2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는 별표 2의 2에 따라 설치하되, 건물 규모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은 제6조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③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는 지정관리자를 두고 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 별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2020.12.21., 2021.3.1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로 위탁업체에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체의 직원이 방문할 때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 중 가전제품류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 4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 한다. 단, 부득이한 상정에 의하여 폐가전제품 배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4. 과오납부된 수수료는 별지 제15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접수하여 확인 후 반환한다.

②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7에서 정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가로ㆍ가정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9.12.23.>

4. 적정 판매이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특례 중 재산특례자만 포함) <개정 2019.12.23.>

2. 통장 및 세대원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설 2019.12.23.>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18.5.10., 2019.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에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 중에서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신설 2019.12.23.>

제27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행실태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5.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6.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처리 및 방출 기록

7.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감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허가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업무 위·수탁 계약 내용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과 노동관계법 준수사항 및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를 충실히 지킬 의무를 가지며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3.>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23.>

제3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삭제

제31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삭제

제3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16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제14조 및 제65조 관련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08.11.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2020.10.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6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후단에 따른 통합 배출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 202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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