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7.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 (이하 "흡연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0.>
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④ 흡연실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고지서에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