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른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5.20.>
1.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2.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
1.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중점 활동 지역 선정 및 운영
2. 치안의 수요, 인력,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한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선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②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 수요에 대비하여 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위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⑤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5조제4항에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2021.5.20.>
1. 중요한 행사나 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간사는 자치경찰단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4.13.>
[전문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마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22.]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제25조 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제25조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제2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정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 에 따른 손해사정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23. 12. 22.]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도지사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안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치안행정위원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자치경찰기마대와 명예기마대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