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1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기금의 조성) 제주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2조의2(총매출액)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한 금액. 다만, 프로모션칩스 바우처(카지노 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바우처를 말한다) 및 프로모션칩스(프로모션칩스 바우처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고객이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에 투입한 현금, 바우처, 카드 등의 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

가.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

나.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고객에게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를 통하여 지불된 현금, 바우처, 카드 등의 총금액과 기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고객에게 지불된 총금액

④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3조(기금 납부 등) ① 삭제<2019.12.31.>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 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 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4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2. 제2회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3. 제3회 :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4. 제4회 :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⑤ 카지노 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진흥조례 제54조 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수

5.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 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7.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도지사는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6., 2016.11.23., 2021.12.31., 2022.1.12., 2022.3.4., 2022.12.30.>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 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 사업

3. 관광사업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5.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기반조성사업

8.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9. 관광지·관광단지안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1. 관광사업 해외지사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주자치도에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만 해당 한다.]

1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13. 관광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14.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5.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16.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7.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18.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

④ 도지사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⑤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도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융자대상·융자금총액·융자한도액·융자조건·융자신청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1.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6.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7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검토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금 규모

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④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 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금 전담부서는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기금운용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2조(민간전문가) 제주특별법 제247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제4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하되,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등의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제주관광진흥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금융기관이 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여이자율과 대하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도금고 및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8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21조(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도금고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22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기금을 대여·융자·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융자·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융자·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

제23조(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 현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 도지사는 도금고, 협약 금융기관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6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 회계관리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지방세법」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4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의 자산 및 채권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승계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894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매출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매출액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956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092호, 2022.3.4.>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1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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