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0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1.10.12, 2016.11.23., 2016.12.30., 2018.2.28., 2021.11.23.>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1.11.23.>

제3조 삭제<2008. 3. 5>

제4조(기초조사서 작성 등) ① 기초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계획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지역·기간·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③ 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1.11.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4.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

5.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1.11.23.]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소유 실태

3.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4. 토지의 이용 현황

5. 교통망 및 교통량

6.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7. 향토문화·교육·문화재의 보존·관리·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활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

9.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10.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

11. 기생화산·폭포·도서·동굴·경승지 등의 현황

12.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15. 기상수문·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토지의 소유·이용행태 및 용도지역 현황

2. 인근 배후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 현황

3. 도로·전기·통신·용수·하수·오수 및 폐기물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현황

4. 문화재 및 희귀 동·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

5. 관광·문화·체육·공원시설 현황

6. 상위계획 및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주특별법 제145조제3항 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분증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08.11.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도민 우선고용계획

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 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 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6.7.>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2023. 12. 22.>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회계, 세무,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경관, 환경, 자연ㆍ생태, 투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2.28.]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1.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

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3.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 12. 22.>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8.2.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 구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제목개정 2008.11.19.]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1.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 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변경승인은 제외한다)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부지 관할 행정 읍·면·동내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2021.11.23., 2023. 12. 22.>

③ 도지사는 의견 접수기관(개발사업시행 승인부서, 사업부지 관할 행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의견 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2항의 사항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2021.11.23., 2023. 12. 2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그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8.7.13., 2023. 12. 22.>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7.13.>

⑥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는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기간 만료 전에 승인 및 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전문개정 2008. 11. 19.]

[제목개정 2021.11.23.]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 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고려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2.11.23.>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 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7.13.,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 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산림조합법」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제주특별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 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착공신고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별표2 제9호 중 가목, 나목, 마목, 자목으로 한정하며, 부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2.28., 2018.7.13., 2023. 12. 22.>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8항 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1.11.23., 2023. 12. 22.>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3. 개발사업장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개발사업의 승인일자

5. 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0항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1.23., 2016.12.30., 2018.2.28., 2018.7.13., 2021.11.23., 2023. 12. 22.>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부지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증감 또는 1만제곱미터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

3.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합계(기존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적한 연면적 합계로 한다)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4.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5조의2제3항제1호 에 따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

5.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6.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을 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3. 12. 22.>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고시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3. 12. 22.>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은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3항 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1.11.23., 2023. 12. 22.>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토지조서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7. 공사설계도( 「건축법」 제29조 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3항 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3. 12. 22.>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③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 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21조(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처리기간) ① 법 제14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 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2023. 12. 22.>

② 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⑤ 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제주특별법 제149조제4항 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⑥ 제주특별법 제149조제3항 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⑦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하여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0조 에 따라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된 특 별지 방행정기관

2.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② 도지사는 일괄처리기구에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및 운영규모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부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단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① 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법 제153조제1항 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53조제2항 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시에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첨부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자)

3. 사업의 개요

4. 사업의 운영계획서

가. 세부사업 내용

나. 세부사업별 소요인력

다.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노인인력 고용계획을 포함한다)

5. 고용추천계획서

가. 분야별 인근주민고용계획

나. 급여 및 수당기준

다.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

라. 전문분야자격기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③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 중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추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건폐율: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해당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용적률: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해당 유원지 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제28조 삭제<2008. 3. 5>

제29조 삭제<2008. 3. 5>

제30조 삭제<2008. 3. 5>

제31조 삭제<2008. 3. 5>

제32조 삭제<2008. 3. 5>

제33조 삭제<2008. 3. 5>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3조제2항 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2023. 12. 2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

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5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1.11.23.]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6.12.30.>]

[전문개정 2021.11.23.]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삭제<2008.11.19>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칙으로 폐지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8. 11. 19>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32호,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1.10.1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 중인(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82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호, 20211.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9조, 제14조제6항, 제19조,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사업시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절차(사전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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