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05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제2조(공청회 등) ①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ㆍ건물 소유자에게는 공부상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청회 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23. 12. 22.>

②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④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3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거 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 시행규정이나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4.15., 2018.11.2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4조의2(특별회계의 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② 제주특별 법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8호 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 법 제46조 에 따른 청산금

2.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청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용역비 및 경비

[본조신설 2016.7.8.]

제5조(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6조(보조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1.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제7조(융자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2.>

1. 도지사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8조(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당시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8., 2022.11.23.>

④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⑤ 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서식 의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6.7.8.>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융자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타 회계에서의 전용)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할 것

2.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할 것

3.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1.]

제11조(체비지 매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체비지의 매각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되,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가격,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2.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3.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물건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불 받을 공사비로 체비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다른 계획사업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제3조(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본다.

④(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도시개발법」시행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서 행한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475호,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ㆍ관리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칙 제2조 각 호의 조례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된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다.

부칙 <제2127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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