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01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또는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영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영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영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선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10.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영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영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대상인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

7.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벽보

9.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단

10. 영 제3조제16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선박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

5. 구조안전확인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가. 세로크기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ㆍ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6.10.>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4. 선전탑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7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제1항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자등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12.31.>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제9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의 입간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다만,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항 본문에 따른 간판의 총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한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2.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⑩ 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제2조제1항 에 따른 타사광고

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의 벽면 이용 간판 1개

3.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로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돌출간판 1개

4.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연간판

5. 한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75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형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을 연립형 간판으로 할 경우 제2호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6.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6의2. 영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7.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및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9. 제12조제5항 에 따른 모범업소ㆍ인증업소ㆍ가격표시, 사업장 표지,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

10. 창문 이용 광고물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 외에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2.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⑫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의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 면적 계산방식 적용

2.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페선트에 면수를 적용

3.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⑬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ㆍ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0.6.10., 2022.11.23.>

1.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를 것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쉬운 구조ㆍ재질 등으로 설치할 것

⑭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11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0.12.31.>

1.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이라 한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할 것

가.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일 것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나.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다. 야간(일몰 시부터 일출 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6.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가 제5호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할 것.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삭제<2020.12.31.>

2. 삭제<2020.12.31.>

⑤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0.12.31., 2021.12.31.>

1.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간판

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간판 중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의 3층 이상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는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을 부착하지 말 것

3.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또는 옥상난간 높이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업소의 영업장 폭 이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4.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룰 것

5.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표시할 것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

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6미터 이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측면 또는 뒷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거나, 바(bar) 형태를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것(단, 바의 높이는 문자 크기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건물 3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간판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일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타사광고를 표시할 것

③ 건물명 등을 표시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4층 이상의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하나의 간판을 각각 표시할 것

2.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것

3.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할 것

4.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일 것

④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는 차양면 크기 이내일 것

2.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ㆍ인증업소ㆍ가격표시, 사업장 표지,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할 것. 다만,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⑥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0.12.31.>

1. 제2항에 따른 간판. 이 경우 측면 또는 뒷 벽면 등 벽면의 구분 기준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크기는 4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것

다.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0.6.10.>

제12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제2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와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0.6.10.]

제13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2020.12.31.>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10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6미터(상업지역은 10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전면의 폭에 관계없이 건물 한측면 끝부분에 한 줄로 표시할 것. 다만,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것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철골구조인 가설건출물이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일 것.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에 간판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것.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것. 다만, 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동지역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것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할 것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할 것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를 것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할 것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지 말 것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할 것

가.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ㆍ관리할 것

12.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가.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

나.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

다.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13.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가.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할 것

나. 광원이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하지 말 것

다.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것

라. 간판의 높이는 건물의 옥상 바닥에서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말 것

마. 그 밖의 표시방법은 제6호나목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를 것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삭제<2020.6.10.>

2. 자사광고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하여야 하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표시할 것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그 건물 높이 이내), 한 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그 건물 높이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만,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지주 이용 간판의 도로방향 끝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할 것

8. 전광류를 이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표시할 것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지 말 것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것

4.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업소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것.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일 것

나.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

6. 지주 이용 간판의 도로방향 끝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방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 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를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수막의 게시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3. 12.22.>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1조 를 따른 것. 다만,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치경찰단과 협의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4.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일 것

5. 점멸 또는 동영상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10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것

6. 전자게시대의 표출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

가.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말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말 것 1)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마.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를 것

제17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만 표시할 것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일 것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입간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2.>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것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만 표시할 것.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할 것

5.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

6. 제3조 에 따른 신고 대상 현수막인 경우에는 현수막의 하단에 광고주(표시자이며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단체 등), 광고주의 연락처, 설치업체명,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 신고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주의 직접 설치로 설치업체가 없으면 설치업체명과 설치업체의 연락처는 생략할 수 있다.

7. 제3조제1항제6호의2 에 따른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은 영 제35조의2 를 따른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것

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일 것

3. 게시시설의 가로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할 것

4.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일 것

5.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지 말 것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말 것

4.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5.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말 것.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것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그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할 것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일 것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 이내일 것

라. 제16조제1항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지 말 것

3.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에 2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그 건물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4개 이내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제회의장ㆍ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 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것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3.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할 것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를 것

제18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① 도지사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1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지 말 것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것.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할 것.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6.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것

7.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만 애드벌룬을 표시할 것.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동지역에서는 4층, 읍ㆍ면지역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것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말 것

6. 그 밖의 표시방법은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5조제1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20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할 것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전단의 표시방법) 전단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할 것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제2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3. 편익시설물인 휴지통ㆍ벤치ㆍ지상변압기함ㆍ공공자전거보관대ㆍ공중전화부스ㆍ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및 클린하우스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치지 말 것

2.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할 것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일 것

4. 도지사 또는 공공시설 운영자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5.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지 말 것.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고시하는 경우 이 기준을 따를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말한다)에는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2조제1항제12호다목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표시하는 소방안전과 범죄예방 등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23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것

제24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할 것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지 말 것

2.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주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할 것

③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지 말 것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지 말 것

④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 뒷면에 표시할 수 있다.

2. 자사광고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것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제9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0.>

제25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 것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할 것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 중앙의 화단에 중심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지 말 것

6.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ㆍ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하지 말 것 다만, 안전지대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것

2.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취급품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것

3. 제10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는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가로 또는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일 것

②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자사광고를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가로 또는 세로 폭 20센티미터 이내 띠 형태를 포함한다), 2층 및 3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창문 폭 이내, 세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그림ㆍ사진 등을 표시할 수 없으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

④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되어 있어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1.12.31.>

1.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이나 바닥 등에 고정하여 표시하되, 유리벽면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서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⑤ 하나의 업소에서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27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8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시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방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횡단보도안전표시등,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타.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할 것

나.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 표시방법은 제37조제5항을 준용할 것

제30조의2(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 영 제35조의2 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1.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2개 이내로 한다.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30조의3(비영리 목적 현수막 관리 등) 법 제8조 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현수막은 제67조 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2.]

제3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4.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표시시간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④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은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2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③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⑨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도지사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도지사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2. 도지사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4. 도지사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구성·관리.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0.>

제35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34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1.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2. 태풍 등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예방 및 정비사업

3. 비영리 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제36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역의 범위(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0., 2020.12.31.>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게시대 또는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 또는 교량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지 말 것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하지 말 것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할 것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일 것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협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9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0.>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0.>

1.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6.10.>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0.>

⑤ 긴급하거나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영상회의,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규정을 준용하는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제45조(수당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가.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

다.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기금운용관: 행정시 옥외광고 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행정시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

다. 기금출납원: 행정시 옥외광고 업무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0.6.10.]

제47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직무, 회의 진행 및 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1.8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 표시에 관한 사항

3. 세로크기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다만, 표시기간 30일 이하의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한면의 표시면적이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삭제<2020.12.31.>

9.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ㆍ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서 일괄적으로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ㆍ크기ㆍ색깔 등 세부 표시방법

2. 건물ㆍ가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53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거나 4층 미만의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30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공연간판

7.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공연간판

8.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54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5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5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정게시대의 위탁ㆍ관리 등) ①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수탁자는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등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게시대 등의 운영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정게시대 등의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0조의2(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해 전담인력의 확보와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즉시 조치를 위해 제61조의2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6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를 알 수 있도록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③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제거 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④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1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6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비용 징수 등의 관련 규정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2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0.>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0.>

제6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0.>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도지사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10.>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4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64조제6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6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6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외한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0., 2023. 12. 22.>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광고물

2. 영 제3조제7호 에 따른 현수막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 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 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 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 의 현수막은 제18조제1항제6호 의 표시로 실명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⑥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6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도지사가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0.]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보되, 그 계약기간은 종전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49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등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656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1호, 2023. 12. 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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