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04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8.8.23.>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17.3.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전문개정 2014.12.3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8.8.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③(종전에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의 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의 세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7호,2014.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로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8호, 2018.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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