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10.6.]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
3.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15.10.6.]
②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 12. 22.>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원협의체 선임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8.12.>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12.>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12.>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9., 2020.8.12.>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12.>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목개정 2020.8.12.]
[본조신설 2020.8.12.]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0.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2.>
③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20.8.12.>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주변영향지역의 도의원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0.8.12.>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12.>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8.12.]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8.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8.12.>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그 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위촉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