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93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93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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