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92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2.>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31.>]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1.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 도지사,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

2. 모범공무원 포상: 도지사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제주자치도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2호에서 같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적 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제주자치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제주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대민봉사행정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모범공무원 포상을 제외한다. 제2항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포상은 제11조 에 따른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③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1., 2023. 12. 22.>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포상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0.12.31.>

1. 유공자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

2.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에 한정한다)

3.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1.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각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5급(경정, 자치경정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1. 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행정부지사

나.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부시장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라.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나.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라.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④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3., 2023. 12. 22.>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2.>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행정시·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 제주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공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이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제13조(모범공무원의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14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모범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자치도나 행정시에서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2.>

제1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이나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제주자치도 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포상사실 확인) ①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권자에게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ㆍ발급 서식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개정 2023. 12. 22.>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 에 따른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으로 보되,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의 효력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정되었던 범위에 한정하되,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잔여기간동안 이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113호,2013.12.1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총무과 소관 번호 5를 삭제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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