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5.1., 2023.3.24.>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9.6.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전문개정 2023.3.2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5.1., 2022.3.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2023. 12. 2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3.3.24.>
② 삭제<2019.6.2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2.3.4.>
⑤ 삭제<2010.10.13>
⑥ 삭제<2020.12.23.>
[본조신설 2010.10.13.]
[제목개정 2020.12.23.]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② 삭제<2010.10.13>
③ 삭제<2020.12.23.>
④ 삭제<2019.6.2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5.1., 2023.3.24.>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8., 2018.7.13., 2023.3.24., 2023.8.7., 2023. 12.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⑧ 제7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13.>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2020.12.23.>
⑫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6.26., 2023. 12. 22.>
⑬ 매년 1월 1일 기준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2023. 12. 22.>
[제목개정 2017.5.1.]
[본조신설 2019.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서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연속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