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89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5.1., 2023.3.24.>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9.6.2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2.3.4., 2023. 12. 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3.24.]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20.12.23.>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0.12.23., 2022.3.4., 2023. 12. 22.>

② 도지사,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5.1., 2022.3.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제9조 삭제<2019.6.26.>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2023. 12. 22.>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3.3.24.>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3.3.24.>

제13조 삭제<2019.6.26.>

제14조 삭제<2010.10.13>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2.3.4.>

② 삭제<2019.6.2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2.3.4.>

⑤ 삭제<2010.10.13>

⑥ 삭제<2020.12.23.>

제15조의2(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0.12.23.>

[본조신설 2010.10.13.]

[제목개정 2020.12.23.]

제15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16조 삭제<2020.12.23.>

제17조 삭제<2019.6.26.>

제18조 삭제<2020.12.23.>

제19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7., 2019.6.26., 2022.3.4.>

② 삭제<2010.10.13>

③ 삭제<2020.12.23.>

④ 삭제<2019.6.2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5.1., 2023.3.24.>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8., 2018.7.13., 2023.3.24., 2023.8.7., 2023. 12.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⑧ 제7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13.>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2020.12.23.>

⑫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6.26., 2023. 12. 22.>

⑬ 매년 1월 1일 기준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2023. 12. 22.>

제20조 삭제<2010.10.13>

제21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0.12.23.>

[제목개정 2017.5.1.]

제22조 삭제<2019.6.26.>

제2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9.6.2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서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연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0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1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호, 201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0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3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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