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을 장기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③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1. 전북특별자치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전라북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7.1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11., 2016.1.29., 2020.7.13., 2022.11.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관련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관련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실장이 된다. <개정 2007. 2. 2., 2011. 11. 11., 2015.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실·국·과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6. 1. 29., 2020. 7. 13., 2023. 12.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10. 7. 30., 2011. 11. 11., 2015. 7. 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0.7.1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2004.11.12 조례 제3084호)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3.12.26 조례 제2981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와 제8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치수방재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의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을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1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4조(「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