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11.6.> [단서삭제 2023.12.22.]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2.11.6.>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
4. "주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
5. 정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
6. "긴급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2012.11.6.>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차고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1(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개정 2023.12.22.>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전문개정 2019.10.31.]
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신설 2023.12.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8.]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1.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된 동영상파일 및 비디오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23.12.22.>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개정 2012.11.6.>
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2.11.6.>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개정 2012.11.6.>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개정 2012.11.6., 2015.4.30.,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