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에 둔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포플러장학금기념관
4. 국민여가오토캠핑장
5. 기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등의 자격, 인원 등의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장 횟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이 경우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이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제3조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에 한하여 예약개시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22.>
1. 자연휴양림 안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을 보수하는 등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예약제외 시설물은 주중에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④ 시장은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한 경우 시설물 사용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대장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주차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
④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⑤ 주차료는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3.12.22.>
⑥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1시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1일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3.12.22.>
⑦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7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3.12.22.>
③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상황,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예약된 시설물의 이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사전예약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연휴양림 이용 시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권한을 양도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2.>
1.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2. 예약자의 배우자
3. 예약자의 형제ㆍ자매
4. 예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목개정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위탁계약에 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