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51호, 2023.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6.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7.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제15조의3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명칭, 관할 구역 및 관할 보건소장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나.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및 대응

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재난심리지원

마.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바.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사. 정신질환·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캠페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다.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라.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8조(운영위탁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센터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2. 정신건강사업의 이전 반기 사업실적과 다음 반기 사업계획 검토

3.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협조사항 협의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관할 보건소장, 센터장, 정신건강임상 자문의, 정신건강 관계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상당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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