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53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5.3.]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裁定)(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조의5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 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0.12.24.>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의 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건축·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을 구성해야한다. <신설 2022.9.23.>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1. 「청주시 건축 조례」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 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의 심의

5. 삭제 <2020.12.24.>

6. 삭제 <2020.12.24.>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24.>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0실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24.>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분양(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포함)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24.> <개정 2022.5.3.>

라. 다중이용건축물 <신설 2020.12.24.>

9. 「청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2조 의 심의 사항 <개정 2022.9.23.>

②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지역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심의등을 거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등에서 지적사항 또는 심의등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만, 심의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6조 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등 또는 위원회의 서면 심의등을 한다.

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개 층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등 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심의등을 한 사항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등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등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신청인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등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등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등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심의등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⑦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8. 기존 건축물의 대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2.24.>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착공신고와 동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라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공사비의 증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호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6.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주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3.11.10.>

1. 공업지역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2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등을 이용한 구조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의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원예용,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의 어업인이 축조하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2.5.2.>

3. 공업지역 안의 공장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레일 또는 바퀴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공업지역 및 읍ㆍ면지역 안의 공장부지에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나무 및 화초 소매점

6. 도로변(경관지구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0.5.>

7. 재래시장 안에서 철파이프천막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 다만,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관리소

9. 법 제2조제2항제17호 의 공장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 <개정 2020.10.8.>

10.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등록된 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포함)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파이프 구조 천막,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 <신설 2019.12.20.> <개정 2020.10.8., 2022.5.3.>

11.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9.12.20.>

가. 농막

나.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초과)

다. 산림경영관리사

12.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2항제20호 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정비공장 내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파이프구조 천막 또는 단열재 없는 강판으로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20.3.6.>

13. 기존 건축물의 외부계단 상부에 투명 합성수지, 투명 안전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투명 재질로 설치하는 임시지붕(이 경우 벽은 설치할 수 없음) <신설 2022.5.2.>

14.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다만,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신설 2022.5.2.>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설 2022.5.2.>

16. 바닥면적 5㎡이내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보일러 보호시설로 경량철골구조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 <신설 2022.5.2.>

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1개 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나.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2호 의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이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제9호, 제14호, 제15호 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5.2.>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신축, 개축, 재축에 한한다)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업무대행자의 지정: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중에서 사용승인신청 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개정 2021.7.16.>

4. 업무범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허가권자에게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5. 삭제 <2020.10.8.>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건축사회에 일괄 지급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업무대행 절차 및 수수료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2.24.>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 및 제1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르며,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6.>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21.9.17.>

제26조 삭제 <2020.10.8.>

제26조의2(실내건축에 대한 검사)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0.8.]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에 근무하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농업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ㆍ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7.16.>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10.8.>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 위치 등을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한다)에 표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이내의 범위에서 관할구청에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안의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ㆍ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제2호, 제16호, 제19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5미터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이하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6.>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협정의 변경, 폐지 및 이행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다.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1.7.16.>

⑥ 그 밖에 건축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37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키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0.8.>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중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10.8.>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중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1.7.16.>

⑤ 삭제 <2020.10.8.>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7.16.>

제38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부분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정책개발, 세부실행

3.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피해 지원 등

5.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0.]

제39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시공자ㆍ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상의 운영, 시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2023.12.22.>

부칙 (2014.7.1. 조례 제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2호 청주시 건축조례, 청원군 건축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6.03. 조례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2.24.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9.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6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9.12.20.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6.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6.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9.17. 조례 제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2.5.3.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건축 조례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건축·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을 구성해야한다.

② 청주시 건축 조례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2조의 심의 사항

부칙 (2023.11.10. 조례 제1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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