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5.3.27.》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개정 2015.3.27.》
4.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2.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관련 담당국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환경분야 교수
4. 변호사
5. 회계사
6. 금융기관 관계자
7. 해당 지역 동장
8. 주민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제12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74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