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22.]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537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하게 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등 시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 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적용할 때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3. 제1항제4호와 제6호를 적용할 때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및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시장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상속 미이행에 따른 대위등기는 1년 미만도 가능)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5 <개정 2018.11.20.>

3.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 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

가.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0

나.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8

다.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6. 제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월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1,0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6호 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월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대장

3. 별지 제5호서식 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ㆍ1ㆍ7 조례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7.7.10. 조례 제888호,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38제4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영 제67조”를 “영 제31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05조의2”를 “영 제82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11.20 제986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⑨ ~ ㉜ 생략

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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