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7조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③ 삭제〈개정 2017ㆍ9ㆍ26〉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경비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에서만 사용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재난상황실 장비의 구입ㆍ설치비용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시 소유ㆍ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에서 소유하지 않거나 점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사는 곳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6〉
1. 기금운용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담당팀장, 읍ㆍ면ㆍ동 및 사업소 재난관리기금 담당팀장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2020ㆍ9ㆍ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ㆍ9ㆍ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ㆍ9ㆍ29, 2022.8.24., 2023.12.22.〉
1. 당연직 위원: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소장
2. 2. 위촉직 위원: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2020ㆍ9ㆍ29〉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복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0ㆍ9ㆍ29〉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르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④ 까지 생략
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행정팀장”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을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명·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