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3.12.22.]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537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광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ㆍ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3ㆍ14〉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췌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ㆍ3ㆍ16〉

10.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신설 2018ㆍ3ㆍ16〉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ㆍ9ㆍ24〉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에 관한 대책 추진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신설 2015ㆍ9ㆍ24〉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개발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실태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및 예측

3.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 및 주요환경관련 지표전망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16〉 〔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1조(개발계획수립 등)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12조 삭제〈2015ㆍ9ㆍ24〉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16〉

제16조(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환경보전사업 및 감시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16〉

③ 시장은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16〉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2. 대학, 학술단체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2(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ㆍ3ㆍ16〉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16〉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신설 2018ㆍ3ㆍ16〉

제22조(환경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ㆍ3ㆍ16〉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등)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등 국제환경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광주시 환경정책위원회)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1.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발전국장〈개정 2020ㆍ10ㆍ5〉

2. 시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3·16]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 방안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3·16]

제2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3·16]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이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6]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8·3·16]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16]

제30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16]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ㆍ9. 조례 제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16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⑲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⑳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2020ㆍ10ㆍ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⑨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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