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2.]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617호, 2023.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9.7.19.>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8.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타법규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⑯「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⑰「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⑲「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㉑「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㉓「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㉖「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㉙「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출”을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개정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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