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2.]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98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제 <2021.12.31.>

4.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 제8조 및 제12조 를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둥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건축업무 담당주사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군수는「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 1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영양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 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어 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다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관광지 내 계절영업을 위한 천막구조로 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것

5. 농막, 방갈로, 원두막

6.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운반시설

8.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

9.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10.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11.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 하는 조립식 구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 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 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공사비 요율, y1 : 작은금액 요율 y2 : 큰금액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법 제83조 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또는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 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 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영양·청송지역건축사회(이하 "지역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1.12.31.>

제27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군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같다)로서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 5년 이상 종사 한 사람

11.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녹지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7. 영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별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같은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라목, 바목, 사목을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 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긴 의자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영양군 군계획 조례」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개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 중인 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안의 도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7.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토지

제3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시로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4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가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닐 것 <개정 2021.12.31.>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2.>

2.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2.>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 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3.12.2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3.12.22.>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재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제38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체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9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0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 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1.12.31.>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3. 법 제41조 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위반 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법 위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로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운반시설로서 컨베이어벨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로서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다만,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4. 유희시설로서「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5.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제44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세부실행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 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4 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8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3.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81조의2 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7.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조례 제2133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5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 개선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양군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8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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