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1.]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59호, 2023.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 시간 내 관리자가 있는 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할 것

제9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 할 것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5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1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 시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9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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