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2.22.]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72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 사업자, 군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사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을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장성호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및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 및 자연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조치) 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5조(추진협의회의 설치등) ① 군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장상 건설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기본 계획과 실천과제 수립·추진 등에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군수를 포함한 공동대표와 감사, 고문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민, 사회단체의 임원, 민간단체 임원, 사업체의 대표, 관계 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2. [그린장성 21]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등 각종 환경오염조사·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는 협의회내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성 확보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 "장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환경정책위원회) 군수는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2.]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자치행정국장, 건설산업국장, 환경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ㆍ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시민단체 또는 주민 등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2조(위원회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5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2.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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