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905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

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1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07.10, 본문2019.2.1>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인가의 부지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부개정2009.6.15. 일부개정2019.2.1, 2023.6.1.>

4.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 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2.1]

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4.>

6.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2.24.>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0.9.30, 2023.2.24.>

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일부개정2019.2.1>

5.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6.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2020.5.11.>

7.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부터 8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

9.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7조의4 및 제8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부터 3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

11. 「하천법」 제12조 및 제14조 로 지정·관리 중인 담양 홍수조절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신설 2020.7.1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예정포함)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9.30, 개정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1. 소 300미터 이내

2.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 500미터 이내

3. 개 700미터 이내

4. 돼지 1,000미터 이내

③ 제2항 축종별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지역은 해당지역 2분의1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 조사표를 「담양군 계획 조례」 제66조 에 의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9.30. 일부개정2019.2.1, 2023.2.24.>

1. 인가주변(5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가축사육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3.6.1.>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한구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예정부지가 가축사육가능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일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사육 불가능한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축종별 제한구역을 초과한 지점에서 사육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표 2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처분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2.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

부칙 <제1966호, 2010.9.3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

가 및「건축법」제11조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ㄱ

및 건축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

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축·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돼지, 개 제외) 할 수 있다.

부칙 <제2061호, 2012.1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기존시설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축사의 증축,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돼지, 개 제외) 할 수 있다.

부칙 <제2192호, 2015.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전까지 메추리는 닭, 양은 개의 사육제한지역 고시를 따른다.

부칙 <제2461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그리고,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기존시설의 경우라도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마을로부터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축종의 거리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중인 가축사육시설을 [별표 3] 등의 현대화 시설로 개선(돼지, 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주민동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반경 200미터이내 3분의2)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20이내에서 증축(돼지, 개 제외) 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0.5.11.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2.24. 조례 제2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ㆍ신고를 받은 기존 사육시설로 주민동의(배출시설 기준 제3조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 반경 이내 관내 가구 3분의2 이상)를 거쳐 [별표 3]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개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동일 부지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하려는 경우(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제외한 1회에 한하며, 돼지ㆍ개는 제외한다)

2. 동일 부지에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개축ㆍ재축일 경우(단, 재축일 경우는 주민동의를 제외하며, 돼지·개는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2.>

부칙 <개정 2023.6.1. 조례 제2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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