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2.]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902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시행령 및「건축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의5에 따라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0.)

제4조(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1.9.1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⑥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

1.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다. 4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마.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다만,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제외한다.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5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다만, 동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5.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③ 삭제 <2021.9.17.>

④ 영 제5조제7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 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며 제2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17.]

제6조의3(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17.]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또는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2015. 4. 2)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 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도 및 사진

3. 완화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 2호 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4. 2)(개정 2017.12.20.)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4.2)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신설 2015.4.2)

제13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인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4.2)

5.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5.4.2)

6. 담양군 건축조례(2010. 7. 29. 조례 제1962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4.2)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12.20.)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전자 또는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⑤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업무 담당직원을 소집한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 또는 과세표준 등에 의한 표준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0.)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 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4.>

제19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의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0.)

1.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주차용에 쓰이는 구조물

3.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서 높이가 4미터를 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구조물 <개정 2021.9.17., 2023.4.13.>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고정식 난방시설, 다락 설치 불가) 또는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나.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이와 유사한 것

6. <삭제>(2017.12.20.)

7.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20.7.1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4.13.>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3.>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 까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군수가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21조(건축물의 사용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삭제 2015.4.2)

2. (삭제 2015.4.2)

3.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한 건축물(신설 2015. 4. 2)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03.03.>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규모와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이 농·어업용 창고

2.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3.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군수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 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9. 콘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10.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2.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3.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4.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대상 건축물

[전문개정 2020.7.10.]

[제목개정 2023.12.22.]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대행 수수료는 별표3 에 따른다.(개정 2015.4.2, 2023.12.22.)

1. (삭제 2015.4.2)

2. (삭제 2015.4.2)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와 함께 대행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 군수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12.22.]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2023.12.22.>

③ 삭제 <2020.7.10.>

④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준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26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삭제>(2017.12.20.)

제27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삭제 2022.2.28.>

제27조의3(주택의 유지.관리지원) <삭제 2022.2.28.>

제27조의4(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7.]

제28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을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 건축분야 종사자 (개정 2015.4.2)

3. 2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4.2)

4. (삭제 2015. 4.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4.2)

②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2.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전면에 보행활동이 용이하도록 보행등, 매입등시설 등 야간조명을 설치한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건축물

6. 군사·교정시설

7. 도로에 접한 부분(교목, 관목의 분류 없이 조경설치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한 경우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12.31.>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식재가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2.19.>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영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문화·집회시설 및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삭제 2015.4.2)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일반이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개정 2015.4.2)

2.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벤치·파고라·분수·야외무대·소규모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4. (삭제 2015.4.2)

5. 조형물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수 있다. <신설 2014.2.28.,2020.7.10.>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로

2. 3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통로

3.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통로

4. 읍·면지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통로

5.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7. 제방도로, 공원내도로

8.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의하여 분할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대지 안의 공지기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동 건축물 중 당해 용도(부속용도 포함)에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5조(맞벽건축물)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0.)

1.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주거지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1층에 한함)이하의 부속 건축물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변(제29조에 미달된 대지에 한한다)

4.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4.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2017.12.20.)

제3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른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0.>

1. <삭제 2014.2.28.>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2.28., 2023.12.22.>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2.28., 2023.12.22.>

② 삭제 <2020.7.10.>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0.7.10.>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⑤ 영 제86조제3항 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03.>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 <개정 2022.4.1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4.2.28.> <개정 2017.03.03, 2022.4.12.>

제38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6.11.14.>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개정 2016.11.14.> 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0.7.10.>

1.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7.10.>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7.12.20., 2018.8.3., 2020.7.10.>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9.17.>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신설 2016.11.14.> ① 영 제115조의 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신설 2016.11.14.> ① 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호와 같다. <개정2018.8.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개정 2016.11.14.>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쇄석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제4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시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생산녹지지역내 주유소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신설예정지가 `97도시계획 재정비대상구역일 경우에는 지적결정고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건폐율에 대한 적용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8조제1항 및 제6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5월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3.30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7 조1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1 조1614>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44조,제47조,제48조,제54조 삭제 조항은 2000년 5월 9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처분,건축신고,건축허가,건축제한 등은 이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③담양군건축조례 부칙 제5조(생산녹지지역내 주유소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담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중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2 조16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01 조19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2. 28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2 조21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호, 2017.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9.1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2.31.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2.28.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4.12.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신고)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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