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92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국고보조금,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보조금, 담양군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19. 9. 26., 2021.9.27., 2022.11.7., 2023.12.22.>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9.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4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조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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