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2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17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세입 ·세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의2(존속기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27.]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582호,1980.1.7.>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7호,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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