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165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완주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무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11.23.>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3.]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6항 또는 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제외한 일(日) 총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④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1. 사용한 날(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⑧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⑨ 군대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포함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⑩ 공직선거에 종사하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 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⑪ 4세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3.10.5>

⑫ 군수는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7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3.12.21>

⑬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정년퇴직전 공로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이 결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 30일전부터 10일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38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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