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무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3.]
② 영 제7조의7제6항 또는 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제외한 일(日) 총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④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1. 사용한 날(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⑧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⑨ 군대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포함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⑩ 공직선거에 종사하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 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⑪ 4세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3.10.5>
⑫ 군수는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7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3.12.21>
⑬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정년퇴직전 공로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이 결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 30일전부터 10일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