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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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0.4.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20.4.2.>]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2.]
[제7조에서 이동<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제77조"로 하며,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며,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