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16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완주군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7.2.>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의2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 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8.7.1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12., 2023.10.5.>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군수는 보육시설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18조(보육시설운영) ① 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기간 및 방법) ①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것은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 에 따라 연 1회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및 냉·난방비

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9. 연합회 워크숍 행사비

10. 그 밖에 군수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18.7.12.>

② 군수는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 보육시설을 현장학습 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제25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군수는 장애아전담·영아전담·휴일·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보육교직원 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규칙 제35조의9 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62호, 2016.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9) (생략)

(60)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94) (생략)

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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