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보육에 있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산간벽지ㆍ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6조제3항 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보육 교사 대표

4. 관계 공무원

5. 어린이집의 원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법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에 따른 이용료, 연회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대여자료의 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다문화가족

7.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등을 돌려주어야 하며,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 사용)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마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행복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누리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기능) 행복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그 밖에 시장이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제30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행복누리센터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장(이하 "행복누리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1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 ① 행복누리센터장은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32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규정) 행복누리센터장은 행복누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되, 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이용료 등) 행복누리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ㆍ반환, 시설사용,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시설설치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설치)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 관계법령,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2.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비

4.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6.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의 장, 교육훈련위탁 실시자 등에게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4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을 따르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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