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1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2022.7.6.>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14.2017.6.16, 2022.7.6.>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4., 2022.7.6.>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개정 2017.6.16.>

나. 「지방세징수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개정 2017.6.16.>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6.16.>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개정 2017.6.16., 2022.7.6.>

마.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4.11.14.>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14.2017.6.16, 2022.7.6.>

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14.>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발생일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발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1.14.>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14. 2017.6.16.>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의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1.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14.>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징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세징수업무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4.]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4.11.14.>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4.11.14.>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4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4.11.14.2017.6.16>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7.6.>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2.7.6.>

제10조(관련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16,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로, 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1조”로, 제2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제2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8조”로,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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