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개정 1998.12.9., 2010.6.28., 2013.11.11.>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6.,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2.12.2., 2023.7.12.>
② 삭제<2001. 8. 6>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1998.12.9, 개정 2006.12.28, 2007.12.28, 2009.1.30, 2010.11.24., 2013.11.11., 2023.12.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6.>
1. <삭 제 2022.7.6.>
2. <삭 제 2022.7.6.>
3. <삭 제 2022.7.6.>
4. <삭 제 2022.7.6.>
5. <삭 제 2022.7.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제7조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2.7.6.>
② 삭제<2001. 8.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6.28., 2013.11.11., 2015.12.31.>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ㆍ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인사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10.6.28>] <신설 2010.6.28.> <개정 2013.11.11., 2015.12.3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4.>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11.11., 개정 2023.12.1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본조신설 2013.11.11.]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은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개정 2001.8.6., 2015.12.31.2018.1.24, 2022.7.6., 2023.12.18.>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15.12.31.>
④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11.11.>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8. 6., 2013.11.11.>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4.>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1.>
[제목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1. 기금운용상황
2. 부채비율
3. 경상수지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00. 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9., 2001.8.6., 2013.11.11., 2022.7.6.>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은 종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