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관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한다.

②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① 법 제8조 및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상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구성요소(건축물·옥외광고물·공공시설물·야간경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7.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 계획 관련 도서

6.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 등) ①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에 의한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사업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경관협정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①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설립(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하천시설사업

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3.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4.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야간경관 조성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4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연면적 1/10이하의 증축은 제외)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부 형태·외장(마감재, 색채)이 50%이상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을 하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제1항에 포함될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경관위원회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집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집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의결 등)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4. 반려 : 관련 법규에 위반하였거나 심의 요건에 불충분한 경우

② 조건부 의결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은 경관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회의 진행 시 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위원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심의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경관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심의 위원은 당초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심의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관위원회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 없음" 또는 "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경관위원회 회의록(소위원회 포함)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며 심의 위원은 회의 참석 후 심의·자문 의견서를 제출하되, 심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록에 의한다.

⑥ 경관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4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⑧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제32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4. 제33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경관 심의 신청서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①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경관 자문 신청서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심의·자문 의제) ①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았거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건축법」 및 「남원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 경관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심의·자문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의·자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공동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