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과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신문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2017.2.10., 2020.3.27.>

②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의견청취의 목적

2.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

3. 의견청취 대상자 및 의견 제출방법

4. 입안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8조의 사업구역별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2.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 이외의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 면적 규모

4.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5.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30.>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1.12.30.>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3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사업비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10.11.24., 2011.12.30.>

1. 징수관 :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4. 재무관 : 경리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6.5.13.>

5.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5.13.>

6.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예산 또는 도시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11.12.3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30., 2023.12.18.>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0.>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2조 에서 규정한 용도외 사용여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7년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후 일시상환

3.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비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남원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㉕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3>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③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7.2.10>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0.3.2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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