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2019.7.12>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12.18.>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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