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2019.7.12>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12.18.>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