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ㆍ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11.>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사항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인복지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성별분리통계 구축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토 후 선정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하 "실무분과장"이라 한다)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ㆍ자원 발굴 및 연계
2.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常勤)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