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99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8.12.20.,2023.12.20.>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2. 법 제21조 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3. 법 제23조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0. 수변의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1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9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