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7.5., 2022.6.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7.5.>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9.30.> <개정 2011.7.5.,2023.12.2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1.7.5.>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1.7.5.>
6. "대여"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2022.6.30.>
[전문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20.6.12. 조례3666]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08.9.30.>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08.9.30.>
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1.7.5.>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5.>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5.>
1. 당연직 : 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추천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신설 2020.6.12 조례3666>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호에서 이동 <2020.6.12. 조례366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7.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조신설 2022.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08.9.30.>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08.9.30.>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본조 신설 2017.9.29.]
[본조 신설 2017.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