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9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1.7.5.,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7.5., 2022.6.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7.5.>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9.30.> <개정 2011.7.5.,2023.12.2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1.7.5.>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1.7.5.>

6. "대여"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2022.6.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6.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20.6.12. 조례3666]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08.9.30.>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08.9.30.>

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1.7.5.>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9.30., 2011.7.5.>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9.30., 2011.7.5.>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9.30.>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5.>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1.7.5., 2020.6.12 조례 3666>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5.>

1. 당연직 : 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추천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신설 2020.6.12 조례3666>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호에서 이동 <2020.6.12. 조례366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7.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제13조의2(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08.9.30.>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7.5.>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08.9.30.>

제15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9.30.> <개정 2011.7.5.>

제1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9.29.]

제17조의2(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본조 신설 2017.9.29.]

제17조의3(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9.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이동 2008.9.30.> <개정 2011.7.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15 조례2557>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30 조례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7.5 조례2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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