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 라 함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 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 (飛換地)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체비지 및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계획, 기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해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4. 종전토지면적 이라 함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감보면적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6. 권리면적 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 증환지 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교부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인가서에 의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제8조에 의한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27조 내지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정리전 후의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하여야 하며,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환지 대상지역 및 환지위치, 환지규모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리전 사유도로·도랑·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보상 또는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5.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지정될 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람공고 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로 지정 할 수 있다.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다.
7. 사업지구내에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를 정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침 제37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9. 종전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0. 종전의 토지가 업무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에 위치한 토지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기타 환지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 하여 해당구청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또는 시행자 게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증환지한 토지 또는 기존건축물이 있어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신청할 경우 증환지한 부분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증환지한 토지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대상체비지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② 환지처분시 잔여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징수청산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또는 집단주택지내에 택지로 조성된 나대지로서 증환지된 토지
2.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공공시설계획에 저촉되어 비환지(飛換地) 되고 증환지된 토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리전 사유도로·도랑·하천 등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후 토지를 평가하여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④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토지는 법 제18조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은 후 토지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청산금은 영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단, 징수·교부방법 등은 전주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에 준한다.
②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평가는 이전 및 철거보상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 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도랑·유지, 무너진 곳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정도와 유사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9.12.20.>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직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당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위원은 회의개최 전에 서면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통지와 회의개최통지는 같이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본 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본 사업 실무자가 된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회의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㉒ (생략)
㉓「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㉔ 내지 ㉗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 제2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생태도시국장”으로 한다.
⑧,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